
안녕하세요. 제르마나 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다보니 인건비 절감을 위해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도 되야하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적용가능한 사업장에서는 도움이 될만한 장려금 제도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란? 주 근로시간 단출,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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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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