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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오늘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용지원금 사업입니다. 

 

21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기업

청년(만15세 ~ 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아래 세 요건 모두 충족)

- 신규채용: 20.12.1~21.12.31 기간 동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채용한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전년 연평균 근로자 수보다 증가

- 신청기한: 채용 후 6개월 , 12개월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예시: 20.12.14 채용자는 21.7.1~21.9.30 에 신청 가능)

 

※ 지원금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 지원됩니다. (1년간, 최대 900만원)

 

※ 지원인원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 및 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지원목표 인원(총 9만명) 이 초과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제르마나 꿀팁>

1. 사업시작은 21년 6월 이지만 20년 12월부터 채용한 청년도 지원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능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수료한 청년을 채용하여도 중복 가능합니다. 

3.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 일경험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는 중복 불가합니다.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 및 담당자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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