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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3월 결산시기라서 담당자님들은 많이 바쁘시죠? 

저도 업무때문에 3월은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산 시 필요한 작업 중 하나가 선급비용 계상인데요. 

오늘은 선급비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 선급비용이란? 

- 이미 비용으로 지출되었지만 당기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차기로 이월시켜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선급비용으로는 보험료인데, 선급비용 계산방법과 분개처리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것이 보험 기간과 보험료인데 저희 회사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보험기간 : 2022.11.16~2023.11.16 

- 보험료: 2,383,980원

 

 

※ 선급비용 계산

1. 더존이나 위하고 계산기를 이용해서 일수를 계산합니다. 혹은 엑셀 함수 dateif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366일이라는 결과값이 나오죠? 

2. 그럼 366일 기준으로 납부보험료의 2022.12.31 까지의 선급비용을 계산하면됩니다. 

선급일수 = 보험만료기간 - 2022.12.31

선급비용 = 보험료 / 전체일수 / 선급일수 

이렇게 선급비용이 산출되었다면 분개처리를 해줘야겠쥬? 

아래처럼 분개하시면 끝입니다! 

 

 

※ 선급비용 분개

1. 지급일 (2022/11/16)  ㅣ  (차)보험료 2,383,980 / (대)보통예금 2,383,980

2. 결산시 (2022/12/31)  ㅣ  (차)보험료 - 2,084,354 / (차)선급비용 2,084,354

3. 차기 (2023/01/01)      ㅣ (차)보험료 2,084,354 / (대)선급비용 2,084,354 

 

보험료 및 임차료 등 선급비용계상이 필요한 계정과목은 결산시 상계처리로 마무리 해주시면됩니다. 

 

오늘도 하나 배워가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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