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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제가 IT업종으로 이직을 하다보디 기술보호, 보안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공부(?) 중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기존에 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각종 데이터를 보관하는 서버실이나 급여 등 보안자료를 다루는 경영지원실은 보호가 되어야 하는 구역이기에, 이번 기회에 CCTV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출입문 밖에는 건물 자체적으로 CCTV가 1대 설치 되어있었고, 사무실 내부에 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도록 CCTV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무조건 설치 및 촬영을 하시면 안되어요!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CCTV 설치 및 촬영에 대해 안내를 하고, 동의서를 받아야합니다. 

동의서 양식 공유드릴게요. 

CCTV의 설치장소, 목적, 동의사항을 넣어 동의서를 받아주시면됩니다. 

 

설치소요시간은 CCTV 2대 기준 2시간 내외로 걸렸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하면서 내부적으로 CCTV 운영지침을 만들어 두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죠? 

 

(저는 당연히 만들어 두었답니다 ㅎㅎ)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CCTV 설치 및 촬영 목적 또한 근태관리나 직원 감시용으로는 절대 설치하면 안됩니다.  아무리 동의서를 받으셨다고해도 법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자분들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를 설치하셨다면, CCTV 표지판을 꼭 부착해야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이 3가지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www.law.go.kr

 

CCTV 안내표지판은 문구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디자인업체에 주문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용까지 생각해야만 하기에 직접 ppt로 만들고, 코팅하여 부착하였습니다. 

비용은 제 인건비 제외하면 700원? ㅎㅎ  

이로써 CCTV 설치 및 운영 작업이 끝났네요. 

 

책임자로 지정된 담당자께서는 CCTV 열람장부를 만들어서 관리하시고, 수시로 CCTV 열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목적에 부합한 목적에만 열람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CCTV 설치에 대한 업무 내용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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