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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르마나입니다.
그 동안 이직과 취미활동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면서 참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이직하면서 인사업무 외에 회계업무도 병행하게되어 업무일지 겸 재무회계업무의 가이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오늘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1년에 2번(상반기/하반기)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더존 위하고를 사용중이여서 위하고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 제출시기
- 상반기 : 22년 1월~6월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 8월 1일까지 제출
- 하반기 : 22년 7월~12월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자 1월 31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서면(우편) 제출 가능
※ 위하고 예시
1. 인사급여 > 근로소득관리/연말정산관리 > 연말정산관리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 상반기 탭에서 ①사원불러오기 한 다음 지급명세 확인 > ②소득자료불러오기 한 다음 소득명세 확인 > 금액 확인 후 이상없으면 ③마감 클릭
원천징수신고대사표와 금액 비교해보시면 딱 맞아 떨어질거에요.
3. 간이지급명세서 마감을 하셨다면 이제 신고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세무신고관리/전자신고 > 전자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신고
4. 데이터제작에서 구분, 제출대상기간, 제출년월일 확인 후 ①조회 클릭 > 근로자 수 및 과세소득 금액 확인 후 ②제작 클릭 > 비밀번호 설정 후 저장
5. 파일 제작 완료 후 홈택스 로그인 >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 > 변환제출방식 클릭후 제작한 파일 첨부하여 제출하면 끝입니다.
※ 과태료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제출/과소제출: 0.25% , 지연제출 : 0.125%)
※ 안내문 발송 축소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반기별 제출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되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23년 1월부터는 서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규사업자에게만 발송될 예정이오니 안내문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기한내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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