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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르마나 입니다. 

 

오늘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강남구에 위치해 있어서 강남구 청년인턴십을 소개해드리지만, 각 지역구마다 매년 진행하고 있을 테니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는 운영기관이고,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강남구 청년 인턴십이란? 

강남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인턴 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고, 신청 시기에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 지원 금액

- 기본급에 따라 구청 지원금을 최대 10개월간 차등 지원됩니다. 

- 기본급이 185 이상 ~ 190 미만일 경우에는 월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기본급이 190 이상 ~ 195 미만일 경우에는 월 1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기본급이 195 이상일 경우에는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조건

- 지원 조건은 인턴기간 3개월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이며, 정규직 전환 시 7개월 추가 지원되며 지원금은 동일합니다.

-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하였다면 10개월 지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 모집기간

- 매월 중순 즈음에 신청이 마감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입사 시기는 매월 1일 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월에 신청한 인턴은 4월 1일자로 입사를 해야만 합니다.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그 당해 사업은 종료됩니다.

 

※ 신청 방법

운영기관인 강남구상공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전시주최자협회는 전시컨벤션 분야만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은 강남구 상공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인턴은 신청서, 동의서, 졸업증명서,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업은 신청서, 명단 통보서, 사업자등록증, 인턴 운영계획서,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월 초에 채용 확정이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 

 

※ 주의사항

- 대표자와의 4촌이내 혈족지간, 재입사자, 관계사 전출자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과 중복이 불가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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